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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0762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10/15 | hit 400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4항(18.11.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위해관리계획서의 기초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그 결과의 인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再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등(제2장)”을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안 제2장)”과 “

      관리계획서의 검토(안 제3장)”로 분리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 현재 규정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준수여부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별도 의 환경부고시로 제정하기

 위해 삭제안 제28조부터 제32조)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의 다양화(안 제22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admpp/list)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