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소식] EU 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및 수은 제품 사용 금지 강화 | 2024/06/19 | hit 6795 |
5월 30일, 위원회는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기타 수은 첨가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개정안은 유럽 연합(EU)의 오염 제로 야망을 따라가며, 유럽 내 남아 있는 수은 사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이미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여성의 치아 치료에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EU 내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적용되며, 치과 의사가 특정 의학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용 아말감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치과용 아말감의 수출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EU 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6개의 수은 함유 램프의 제조, 수입 및 수출도 2025년 12월 31일 또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EU 공식 저널에 서명되고 게시된 후 20일 후에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무수은 대체품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면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시에 화장터에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저감 기술의 영향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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