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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9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8/10/15 | hit 283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위반시 600만원, 2차위반시 8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제2호다의2목)

2)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사항 중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정보공개 심의결과에 관한 ‘소명 신청의 접수 검토 관리’ 추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