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79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2018/10/15 | hit 28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 28.5 K | 다운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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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위반시 600만원, 2차위반시 8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제2호다의2목) 2)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사항 중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정보공개 심의결과에 관한 ‘소명 신청의 접수 검토 관리’ 추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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