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안] | 2018/10/29 | hit 1507 |
(붙임 2-2)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안).hwp ( 17.0 K | 다운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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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성이 낮다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살생물물질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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