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안] 2018/10/29 | hit 1507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성이 낮다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살생물물질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