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 안내 | 2024/07/25 | hit 6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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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9.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가 확대 지정되어 다음과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 시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