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07/30 | hit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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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