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해외소식] EU 위원회, 중국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 적용 2024/08/19 | hit 6316

 

 

EU 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해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EU BEV 제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임시 관세는 2024 7 5일부터 4개월 동안 적용되며, 이후 EU 회원국들이 최종 관세에 대해 투표하여 5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에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BYD : 17.4%

Geely :  19.9%

SAIC :  37.6%

 

조사에 협조하였으나 표본 추출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BEV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가중평균관세 20.8%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비협조업체에 대한 관세는 37.6%입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WTO와 호환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1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5년간 적용 가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