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0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고시 제정(안) | 2018/11/01 | hit 1564 |
(붙임 2-3)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안).hwp ( 30.5 K | 다운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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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가 승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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