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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소식] EU 집행위원회, 살생물제 활성물질 Dinotefuran 재승인 계획 발표 2024/09/26 | hit 6284

제목: EU 집행위원회, 살생물제 활성물질 Dinotefuran 재승인 계획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살생물제 활성물질인 Dinotefuran의 사용을 재승인할 계획이라고 2024 8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물질: Dinotefuran ((RS)-1-methyl-2-nitro-3-(tetrahydro-3-furylmethyl) guanidine, CAS No. 165252-70-0, EC No. 605-399-0)

2)     살생물제 타입: Type 18(살충제, 살비제 및 기타 절지동물 제어 제품)

3)     승인 기간: 현재 2024 11 30일까지인 승인 기간을 2031 11 30일까지 연장 예정(EU 살생물제 규정(BPR) 10조에 따른 대체 후보물질로 최대 7년 연장)

4)     활성물질 Dinotefuran 살생물제 승인 조건

제품 평가 시 노출, 위험, 효능에 주의를 기울이고, 활성물질의 위해성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용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

식품이나 사료에 잔류물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새로운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또는 기존 MRL 수정 필요성 평가 필요

5)     추가 요구사항: 2025 5 1일부터 Dinotefuran으로 처리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BPR 58(3)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Dinotefuran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필요한 용도로의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살생물제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재승인 계획에 대해 2024 10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Dinotefuran을 사용하는 제품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Detail.do?tbtNotiSeq=708033&rows=10&nowPage=4&searchText=&notiNo=&notiType=&selectHsItem=&selectNtnItem=&selectKsItem=&endDate=&startDate=&hasDepth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