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소식] EU 집행위원회, 살생물제 활성물질 Dinotefuran 재승인 계획 발표 | 2024/09/26 | hit 6284 |
제목: EU 집행위원회, 살생물제 활성물질 Dinotefuran 재승인 계획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살생물제 활성물질인 Dinotefuran의 사용을 재승인할 계획이라고
2024년 8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물질: Dinotefuran ((RS)-1-methyl-2-nitro-3-(tetrahydro-3-furylmethyl)
guanidine, CAS No. 165252-70-0, EC No. 605-399-0) 2) 살생물제 타입: Type 18(살충제,
살비제 및 기타 절지동물 제어 제품) 3) 승인 기간: 현재 2024년 11월 30일까지인 승인 기간을
2031년 11월 30일까지 연장 예정(EU 살생물제 규정(BPR) 제10조에
따른 대체 후보물질로 최대 7년 연장) 4) 활성물질 Dinotefuran 살생물제 승인 조건 ① 제품 평가 시 노출, 위험, 효능에
주의를 기울이고, 활성물질의 위해성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용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 ② 식품이나 사료에 잔류물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새로운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또는 기존 MRL 수정 필요성 평가 필요 5) 추가 요구사항: 2025년 5월 1일부터 Dinotefuran으로 처리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BPR 제58조(3)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Dinotefuran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필요한 용도로의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살생물제의 안전한 사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재승인 계획에 대해 2024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Dinotefuran을
사용하는 제품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