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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0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2018/11/01 | hit 1536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제출자료별 작성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