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0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 2018/11/01 | hit 1536 |
(붙임 2-4)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안).zip ( 191.9 K | 다운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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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제출자료별 작성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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