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10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 2018/11/01 | hit 297 |
(붙임 2-6)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안).hwp ( 16.5 K | 다운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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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제품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 기준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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