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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10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8/11/01 | hit 297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일반기준,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제품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 기준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총 4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 (별표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의 겉모양, 강도 및 누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
- (별표2)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개별물질, 혼합물질 분류), 적용 제외 대상, 안전기준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