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2024/10/08 | hit 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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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