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2/05 | hit 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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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