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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8/11/01 | hit 1564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하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

-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표시사항을 규정

- (표시방법) 그림문자, 신호어 등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