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 2018/11/01 | hit 1564 |
(붙임 2-7)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안).hwp ( 31.0 K | 다운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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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표시사항을 규정 - (표시방법) 그림문자, 신호어 등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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