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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하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
-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표시사항을 규정
- (표시방법) 그림문자, 신호어 등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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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