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소식] EU, 단일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CLP 규정 개정 | 2024/12/17 | hit 6279 |
2024년 11월 20일, EU의 개정된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ling), 포장(Packaging)에 관한 규정(CLPR, Regulation (EC) No
1272/2008 개정안)이 Regulation
2024/2865로 게재되었으며 2024년 12월 10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운 위험 등급 추가 - Endocrine
Disrupting for Human Health(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 교란) :
Category 1 또는 Category 2 - Endocrine
Disrupting for Environment(환경에 대한 내분비 교란) : Category 1 또는 Category 2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잔류성과 생물농축성 및 독성), PBT -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 vPvB - Persistent,
Mobile, and Toxic(잔류성, 유동성 및 독성),
PMT -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고잔류성 및 고유동성), vPvM 2. CLP에 대한 변경등록 기존 CLP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새로운 위험 등급이나 더 위험한
분류로 변경된 경우, 통지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이유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6개월 내에 통지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물질 또는 혼합물의 형태 및 물리적 상태에 따라 자체 분류
가능 “과학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의
물질을 “특정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접근 방법론(NAMs,
new approach methodologies) 도입 NAM은 동물 실험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비동물 실험 방법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은 NAM에서
얻은 데이터를 위험 분류 시 고려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5. 다중 구성성분 물질의 분류 다성분 물질은 해당 물질 자체와 그 구성 요소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 ED(내분비계 장애), PBT, vPvB, PMT, vPvM 성질에 대해서는 구성 요소의 정보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식물이나 식물 부분에서 추출된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다성분
물질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모든 공급자는 2026년 7월 1일까지 개정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PCN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2865/o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