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4/12/23 | hit 6204 |
![]() |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의 수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0기의 유독물질이 추가되어 규정수량이 고시되었으니,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되었기에 재검토기한이 새롭게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의 수량기준 중 연번 901, 1238번 항목에 대해 CAS 번호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1358번부터 1367번까지 10가지 항목이 신설되어 새롭게 하위/상위 규정수량이 고시되었습니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