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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제정(’18.3)에 따라 위해 예방이 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세정제등 23개 품목)의 관리이관(화평법 → 화학제품안전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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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