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5/01/13 | hit 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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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되었기에 재검토기한이
기존 2021년 7월 1일 기준에서 새롭게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업장 종업원 수별, [별표 1] 배출점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별로 구분되어 신설되었습
니다.
-[별표 1] 제10호 부터 제5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5년 4월 30일
②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4월 30일
③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4월 30일
④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4월 30일
⑤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4월 30일

-[별표 1] 제54호 부터 제41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4월 30일
②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4월 30일
③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4월 30일
④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4월 30일
⑤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4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