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13 | hit 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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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되었기에 재검토기한이 기존 2021년 7월 1일 기준에서 새롭게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업장 종업원 수별, [별표 1] 배출점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별로 구분되어 신설되었습 니다. -[별표 1] 제10호 부터 제5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5년 4월 30일 ②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4월 30일 ③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4월 30일 ④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4월 30일 ⑤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4월 30일 -[별표 1] 제54호 부터 제41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4월 30일 ②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4월 30일 ③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4월 30일 ④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4월 30일 ⑤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4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