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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개정안]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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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