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5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2025/01/13 | hit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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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개정안]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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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