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13 | hit 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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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안]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점검에 대한 조항 중, 기존 점검대상 조항으로 단순히 기술했던 내용이 자체점검, 서면점검, 현장점검, 특별이행점검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상세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자체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점검 : 안전원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일 내에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점검 :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사업장에 출입하여 정해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행점검 : 제7조(특별이행점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7조(고지 방법)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작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고지할 시에 그 외 고지 방법을 추가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