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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98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2018/11/01 | hit 1571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18.3.20 공포, 19.1.1 시행) 앞두고 동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고시를 일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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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법령 http://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