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018/11/01 | hit 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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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후단 중 "방문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 출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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