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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772호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01 | hit 155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21조, 제31조)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2)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변경신청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제31조)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2)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