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77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8/11/06 | hit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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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 주요내용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7조의2, 제8조 등)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방법 등(제27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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