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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 및 하위 법령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http://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