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5/08/27 | hit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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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1. 종전 유독물질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지정
  2. 시행일 및 유예기간
    • 원칙: 2025 8 7일 시행.
    • 신규 지정물질(함량 기준 강화 포함) 2026 1 1일부터 적용.
    • 벤젠(97-1-99) 0.1%~1.0% 함유 혼합물은 2028 1 1일부터 적용.

  3. 화관법 이행기한
    • 2026.07.01: 화학물질 확인, 표시, 수입신고 완료.
    • 2027.01.01: 취급기준 준수.
    • 2028.01.01: 사고예방계획서, 영업허가·신고 완료.
    • 2030.01.01: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4.        4. 화학물질안전정보 변경 시 2026 7 1일 이내 변경된 정보 양수자에게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