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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5/08/27 | hit 1626
지정고시.pdf
( 286.9 K | 다운 : 111 )
(별표) 인체등유해성 물질.xlsx
( 199.9 K | 다운 : 76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종전 유독물질
→
인체급성
/
만성
/
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
·
지정
시행일 및 유예기간
원칙
: 2025
년
8
월
7
일 시행
.
신규 지정물질
(
함량 기준 강화 포함
)
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
벤젠
(97-1-99) 0.1%~1.0%
함유 혼합물은
2028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
화관법 이행기한
2026.07.01:
화학물질 확인
,
표시
,
수입신고 완료
.
2027.01.01:
취급기준 준수
.
2028.01.01:
사고예방계획서
,
영업허가
·
신고 완료
.
2030.01.01:
취급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
4.
4.
화학물질안전정보 변경 시
2026
년
7
월
1
일 이내 변경된 정보 양수자에게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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