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MSDS/산안법
ESG/탄소중립
배터리/순환자원
헬스/바이오
기타인증
정보센터
고객후기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실적
회사브로슈어
회사조직도
오시는길
주요고객사
화평법
사전신고/협의체운영
물질등록
등록면제
위해성 평가
CAS 등록
QSAR
유일대리인(OR)
화관법
확인명세서/수입신고
화관서 작성
화관법 정기검사
화관법 설치검사
안전진단 컨설팅
영업(변경)허가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생활화학제품
MSDS / 산안법
MSDS 작성/제출
비공개 승인
MSDS 교육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MSDS 매니저
ESG / 탄소중립
ESG
탄소중립
배터리/순환자원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헬스/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기타인증
통합환경인허가
전파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법령 및 자료실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
기타법률
고객후기
고객후기게시판
정보센터
공지사항
법령 개정/입법
- 전체보기
- 화평법
- 화관법
- 화학제품안전법
- 기타법률
해외소식
뉴스스크랩
브로슈어
자료실
홈으로
고객지원
정보센터
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2025/08/27 | hit 4065
지정고시.pdf
( 286.9 K | 다운 : 423 )
(별표) 인체등유해성 물질.xlsx
( 199.9 K | 다운 : 282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종전 유독물질
→
인체급성
/
만성
/
생태유해성물질로 재분류
·
지정
시행일 및 유예기간
원칙
: 2025
년
8
월
7
일 시행
.
신규 지정물질
(
함량 기준 강화 포함
)
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
벤젠
(97-1-99) 0.1%~1.0%
함유 혼합물은
2028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
화관법 이행기한
2026.07.01:
화학물질 확인
,
표시
,
수입신고 완료
.
2027.01.01:
취급기준 준수
.
2028.01.01:
사고예방계획서
,
영업허가
·
신고 완료
.
2030.01.01:
취급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
4.
4.
화학물질안전정보 변경 시
2026
년
7
월
1
일 이내 변경된 정보 양수자에게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