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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2018/11/15 | hit 159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E) -2- 데세날 등 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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