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2018/11/15 | hit 1599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2018-44호).hwp ( 25.5 K | 다운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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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 고시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신규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E) -2- 데세날 등 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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