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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2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2018/10/15 | hit 1517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안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
   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8종)
    의 신규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70란에서 2018-1-877란을 신설
   
    나.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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