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 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8종) 의 신규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70란에서 2018-1-877란을 신설 나.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