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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등록자료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일 이전에
환경부에 화학물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