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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8/12/03 | hit 169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나. 벌칙(안 제61조)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