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9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8/12/10 | hit 1571 |
붙임2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hwp ( 16.0 K | 다운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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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 13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