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18-89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8/12/10 | hit 1706 |
붙임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hwp ( 18.0 K | 다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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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및 타 고시 병칭변경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 타 행정규칙명칭 변경 반영 : (당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 (변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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