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지침제2018-8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2018/12/10 | hit 1623 |
[붙임]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89호.hwp ( 344.0 K | 다운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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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기준(제3조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설비를 명확화 하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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