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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지침제2018-89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2018/12/10 | hit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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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기준(제3조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설비를 명확화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및 이후 취급시설검사 단계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 기준과 동일한 기준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적용하여 산업계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