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2026/06/09 | hit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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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신규·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고시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최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에 고시된 여러 고유번호 항목의 유해성 정보를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88 다음에 2026-1부터 2026-79까지 총 79개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일부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개정하고, 한 물질의 눈 손상·눈 자극성 분류 표기를 정정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 예정이던 18개 항목에 대해 실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인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