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2026/06/09 | hi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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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신규·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고시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최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에 고시된 여러 고유번호 항목의 유해성 정보를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88 다음에 2026-1부터 2026-79까지 총 79개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일부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개정하고, 한 물질의 눈 손상·눈 자극성 분류 표기를 정정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 예정이던 18개 항목에 대해 실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인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명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번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시행일

2026년 5월 21일

개정 목적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최신화

신규화학물질

기존 항목 유해성 개정 및 2026-1~2026-79 신설

기존화학물질

일부 항목 유해성 개정, 분류·표시 문구 정정

인체등유해성물질 번호

지정예정 항목 18건에 2026-1-1337~2026-1-1354 부여

확인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개정고시문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