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8 | hi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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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 분류·표시 기준 마련...9종 정보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규 지정 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유해성분류와 표시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38종을 별표4에 새롭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된 물질 9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평가 결과를 반영해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M계수, UN No. 등을 정정·보완한다.
개정 시행으로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개정 목적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사항 고시

신규 반영

별표4 가목에 인체등유해성물질 38종 신설

고유번호 범위

2026-1-1355~2026-1-1392

기존 물질 개정

총 9종의 명칭,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등 보완

주요 정정 항목

CAS No., M계수, UN No.,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사업자 영향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 이행 필요

의견 제출

2026년 7월 2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