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8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8 | hit 73
제2026-585호.pdf ( 168.3 K | 다운 : 8 )
▶정부,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 조사 근거 신설...화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환각물질의 표시·광고 및 게시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나 제보 등으로 위반 의심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시 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협회·단체 등에 위반 의심 정보 확인과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각물질 관련 위반 조사,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확인·인증 이행 여부 조사,
판매자 고지의무 이행 여부 조사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개정 목적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행위 조사 절차 구체화 

조사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정기 조사

매년 1회 이상 가능 

수시 조사

신고·제보 등 위반 의심 정보가 있는 경우 가능 

협조 요청 대상

관계 행정기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협회·단체 등 

권한 위임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지방환경관서에 일부 조사·점검 권한 위임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