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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8-210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