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1.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