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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확인 제도 안내 2019/01/28 | hit 1641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19.1.1.)에 따라 등록

등 면제확인(법 제11조) 제도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