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