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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고시] 살생물 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2019/01/28 | hit 1477

 

제1조(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