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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9/01/28 | hit 1462

 

[환경부공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