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2019/01/28 | hit 1487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