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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2019/01/28 | hit 156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