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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변경신고 안내 2019/02/12 | hit 166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9.1.1부터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19.6.30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등록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신청 시 화평법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증명자료를 작성하신 후, 변경신고 신청화면에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