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 2019 - 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5호 (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6호, 2018.9.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