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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개정 공고 2019/02/12 | hit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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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 2019 - 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5호
  (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6호, 2018.9.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