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화평법] 사전신고를 위한 선임 신청 안내 2019/02/20 | hit 1572
선임 계약서 양식.docx ( 17.2 K | 다운 : 110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물질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신고 시 활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임사실 신고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롭게 발급받은 선임사실 신고증은 향후
공동등록 절차 시 활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